[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5개 사업장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2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와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 삭감·반납 등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임금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 간 고용안정 협약'에 대한 지원금 1차 공모를 실시, 45개 사업장에 대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승인된 45개 사업장 대부분은 제조업(26개사), 서비스업(18개사) 등이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31개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별 승인된 지원 기간은 평균 4개월이며, 지원금액은 평균 4400만원이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고용유지 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매월 단위로 사업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참여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관련 고시(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와 사업시행 공고문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현장의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발휘하는데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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