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다주택자 대상 세금 규제 강화로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물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입주 2년차임을 고려해 시세차익을 최대화하려는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1~7월동안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77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었다. 이는 전체 거래량인 45만7136건 대비 3.9%를 차지하며 1년새 거래비중은 0.7%p 커졌다.
[자료=KB국민은행] |
전국 지역 중 충청북도는 올해 2년차 매매 거래비중이 가장 큰 폭 늘었다. 8.4%로 전년대비 4.5%p 늘어난 것이다. 강원(5.9%, 4.2%p↑), 경북(7.1%, 2.6%p↑), 부산(4.3%, 1.4%p↑), 경기도(3.9%, 1.1%p)가 뒤를 이었다.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작년 1652건에서 260% 늘어난 5943건 거래됐다. 김포(797건), 화성(733건), 평택(723건), 용인 처인구(525건), 오산(471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 지역들은 2기 신도시 등에 대단지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낮았다.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이 커진 이유에 대해 입주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세금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KB리브온은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3년부터 늘면서 2017년 40만가구, 2018년은 46만가구로 정점을 찍는다. 이는 1990년 이후 최대치다.
더욱이 내년 종부세율 인상을 앞두고 절세 전략으로 매물을 앞다퉈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선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와 보유를 해야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샀다면 기존주택은 3년 이내, 2018년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년, 그 이후는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3년이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규제지역과 취득시점에 따라 보유와 거주 요건이 다르고, 개정된 세법 시행 시점도 다르므로 매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올해 연말과 내년 6월전까지 절세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무주택자는 이들 매물을 찾아볼 만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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