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또 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김 전 실장을 다시 소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실장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실장이 불출석하면서 오전 재판이 공전됐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25일자로 재판부에 심장 질환에 대한 소견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
그는 지난해 5월 20일에도 한 차례 증인 소환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김 전 실장을 세 번째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30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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