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8.31 peterbreak22@newspim.com |
이번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건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이다. 시민이 혼란스러워 했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담았다.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의 경우 실내는 모든 곳에서 착용해야 한다.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 할 때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 불가피한 경우로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위생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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