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가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공동 협의에 나서줄 것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28일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웨이브(wavve)' 화면 갈무리. 2020.08.20 nanana@newspim.com |
OTT음대협은 공문에서 "음저협과의 공동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협상을 이루고 음악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공동협의 제안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계약을 위해 ▲OTT 서비스의 정의와 범주 ▲음악 사용에 대한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 현황 반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OTT음대협은 서비스 중인 여러 영상콘텐츠 중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제작과정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 사용 권리를 획득한 콘텐츠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이 이중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려 한다고 판단해서다.
OTT음대협은 지난달 21일에도 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했으나, 음저협은 "OTT음대협이 사업자들을 대리해 협상을 진행할 적법하고 유효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음저협의 정당한 이용료 지급 요구에 대해 협의체란 이름으로 공동으로 대응하는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공동협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OTT음대협은 음저협과의 음악저작권료 협상 권한 및 분쟁 조정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OTT음대협에 함께 하는 국내 OTT사업자 5개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음저협에 함께 발송했다. OTT음대협의 협상 권한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OTT음대협은 전체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음저협이 요구하는 개별협상보다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공동협의가 더 적절한 협의방식임을 강조했다. 이어 음저협은 단 하나의 개별 계약 사례를 근거로,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 적용이란 협상 기준을 갑자기 버리고 갑자기 국내 모든 OTT 사업자들에게 2.5% 요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국내 OTT사업자들은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며 "음저협이 OTT사업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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