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대전 유성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비리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이 전·현직 대전시 공무원 등 9명을 기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
31일 검찰에 따르면 뇌물을 공여한 인허가대행업자 1명과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대전시 간부 공무원 1명 등 2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대전시 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 밖에 관련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대전 도안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6일 오후 대전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압수수색하면서 기획단 간부 A씨와 관련한 문건과 디지털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3월 대전 유성구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시와 유성구가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줬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역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으로 구성된 토지주연합회도 지난해 4월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대전경찰청에 냈으나 당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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