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01 11:04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보좌관이 직접 병가 요청을 했다는 당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진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 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그 보좌관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면 군 면제될 상황이 됐지만 아들은 군에 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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