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첩약급여화·공공의대 설립, 정부 행정권 밖...철회 요청 맞지 않아"

기사등록 : 2020-09-01 12: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전공의들, 국회·대통령 약속 믿고 진료복귀 해달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전공의들의 첩약급여화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 정부 권한을 넘어선 문제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다만 전공의들이 요청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진료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8월 31일) 전공의단체는 정부가 한방첩약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을 철회해야 진료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들 요구사항 중 첩약급여화와 공공의대 신설은 법률에 근거해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첩약급여화의 경우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에 대한 첩약에 대해 1년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정식으로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는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다. 건정심에는 의료계 대표로 대한의사협회 측 역시 2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에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해 1년 간의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공공의대는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이를 정부에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약속했으며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이 이상의 정책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 외에는 정부의 권한 밖의 정책으로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법률에 근거해 정부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 남는다"며 "전공의단체는 정부에 권한을 넘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만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협의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새로운 정책제시를 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양보와 제안에도 의사 수 확대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진료거부까지 강행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이 어렵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전공의들은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