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에서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번진 수사가 약 2년만에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당초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은 그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는데,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두 계열사의 가치를 부풀려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국면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 취득이 용이해지는 구조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가 됐고,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한층 용이해졌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분식회계를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여기에 더해 검찰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년 9개월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 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장 마루바닥에 은닉된 컴퓨터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을 찾아낸 것이다. 검찰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 8명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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