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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불구속 기소'...삼성 불법승계 수사 종지부

기사등록 : 2020-09-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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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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