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전임의 4명 고발 취하…근무사실 확인"

기사등록 : 2020-09-01 21:4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4명에 대해 1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병원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서 조사 당일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파견을 갔거나 병원의 추가 자료를 통해 근무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전임의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 일동이 9월 7일 하루 동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성모병원 외과는 31일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전공의에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항의하고 정책 재논의를 촉구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0.09.01 pangbin@newspim.com

전공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달 7일 집단 휴진을 했다. 이후 정부와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1일부터 단계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들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 이를 위반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고발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27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바탕으로 고발했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 삼성서울병원·중앙대병원·상계백병원·한림대성심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삼성창원병원 파견자를 본원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지난달 31일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근무표를 제출했다.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에서도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 자료 등을 제출해 조사 당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