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수 감축 실적과 연계해 국내 기업·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RE100'은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연 100GWh 이상의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애플·구글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이 GDP(Carbon Dis -closure Project) 위원회에 공식 등록해 캠페인이 참여하고 있다.
융복합지원사업관련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 모습 [사진=완주군청] 2020.07.09 lbs0964@newspim.com |
최근 국내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RE100 캠페인에 공식 참여 중인 국내 기업은 없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그동안 해외 고객사 요구 대응·온실가스 감축·기업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및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우선 정부는 다양한 이행수단을 마련해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투자 ▲자가 발전 등 5가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에너지 공단은 RE100 지원기관으로서 이행수단별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연계해 재생에너지 사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국내 기업들은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에 산업부와 환경부는 RE100 이행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논의해 왔으며,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다. 국내 기업에게는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추가 마련된 것으로,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세부 인정방법 등을 환경부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외 공공기관도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그린뉴딜에 공공기관의 RE100 캠페인 확산 내용이 포함된 만큼,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RE100 캠페인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부는 9월 중순에 관심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각 이행수단별 상세 내용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각 이행수단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또 다른 그린뉴딜 과제로 태양광 연구개발(R&D) 현실전략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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