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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태풍 '마이삭' 대비 비상2단계 격상…직원 1/3 비상근무

기사등록 : 2020-09-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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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대비해 2일 오후 1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2단계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9호 태풍 '마이삭'는 2일 07시 기준 서귀포 남쪽 약 360㎞ 부근 해상에서 (최대풍속 47m/s, 중심기압 940hPa, 강도 매우 강, 크기 중형)의 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경상도와 제주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일 오전 태풍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09.02 news2349@newspim.com

이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태풍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근무를 발령해 공무원 전직원 1/3 비상대기 근무를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2일 오후부터 경남전역에 기상청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면서, 경남도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며 "강풍·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와 월중 해수위가 높은 백중사리 시기가 겹쳐 폭일해일도 우려되는 만큼 태풍의 흐름을 예의주시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남지역은 태풍이 심야에 지나가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외출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배수로 점검 등 개인적으로 태풍에 대비하지 말고 119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단위에서도 인명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도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 노력과 함께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체장과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주민·차량 대피와 통행제한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군으로 지시했다.

명피해 일어나지 않도록 도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 노력과 함께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체장과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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