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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기소의견 송치

기사등록 : 2020-09-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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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지난 1월 열린 광화문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비방하고 특정 신당 지지를 호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는 지난 1월 25일 열린 광화문집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방하고 자신이 새롭게 창당할 신당인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월 30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에도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집회 다음날인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랑제일교회 교인 허위명단 제출, 격리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후 보름여 만인 이날 오전 퇴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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