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치권이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면서 삼성이 또다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삼성생명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재추진되면서 삼성은 '여권발 지배구조 재편 압박'에 시달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데 이어 정치권까지 삼성 지배구조를 흔들면서 '주인 없는 회사'가 될 위기에 내몰렸다며 반발감을 보이고 있다. 과거 2015년 엘리엇과 삼성의 대결 국면에서 여야 모두 우리기업을 투기세력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제도를 논의하더니 5년이 지난 자금 오히려 기업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현재는 취득가)로 계산해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이도록 규정했다.
삼성그룹 지분구조 중 일부 <출처=하이투자증권> |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30조원(약 8.51%) 중 20조원 가량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현재 5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2조4000억원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매각 차익에 따른 법인세만도 5조원에 달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을 빼내야 하는데 삼성이 안정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내놓을 2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소화해야 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시가 약 22조원)를 팔아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각하고, 이 재원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 실행이 가능하다면, 삼성물산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하지만 재계에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면 삼성물산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돼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보유해야 한다.
즉 삼성물산은 현재 5%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입하고 또 그 만큼의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20%를 맞출 수 있다.
게다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정부안에 따르면 지주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됐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돼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두려면 현재 삼성전자 시총을 고려할 때 80조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 팀장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보유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들을 떼내 별도의 금융그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유 팀장은 "지주사인 삼성물산은 금융사를 가질 수 없어 삼성생명 등을 자회사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삼성 지배구조의 완전한 재편이 이뤄져야 하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관계자 역시 "80조원을 어디서 마련하는가"라며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0.09.02 sunup@newspim.com |
재계는 비현실적 시나리오라고 지적하지만 177석 거대 여당의 독주를 고려하면, 삼성 전체의 지배구조 재편이 결국 시간문제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데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지분 가치를) 시가로 계산해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전체적 방향성(법 개정)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만약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삼성은 상당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면 또 다시 외국계 사모펀드가 그 틈을 파고 들 수 있다"며 "2015년 엘리엇 공세 때 여야가 우리기업을 투기세력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제도를 논의하더니 5년이 지난 자금 오히려 기업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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