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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보자, '체납·과태료 없다' 답변에 사과…"기억 의존해 잘못 답변"

기사등록 : 2020-09-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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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서면질의에 "체납 없다" 답변했지만 자동차 3차례 압류
"과태료 부과내용 전혀 몰라…준비 과정에서 부족함 있었다" 사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 '국세·지방세 체납 경력이 없다'고 답했다 자동차 세 차례 압류됐던 사실이 확인되자 "기억에 의존해 잘못된 답변을 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일 열린 청문회에서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후보자의 과거 자동차 압류 이력 사실을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방세 체납과 주정차 위반으로 세 차례 자동차를 압류 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조 의원의 서면 질의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그가 과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자동차검사 부분은 14일 정도 정기검사를 늦게 했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은데 사실 과태료 부과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내린 판결과 관련해서는 "(제 사례와) 같은 사안인지, 여러번 반복 처분을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05년 8월 17일부터 같은 해 12월 12일까지 장인 집에, 배우자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친정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전입신고가 그렇게 된 게 맞다"고 시인했다.

또 2002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매수하고서도 1억3000만원으로 낮춰서 신고한 다운계약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된 게 맞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법관인 부인은 관사에 전입하고 장인 소유 해운대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3억5000만원 상당의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하고 진행된 것은 아니고, 당시 무주택자였는데 주택을 판 돈과 예금이 있어 장인 집을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집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마 오른 이유는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 시점이고 그 가액을 반영해서 주택을 매입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로 집 1채를 마련하는 과정이었고, 장인도 1주택자로 파신 거다. 27평형 아파트를 재건축 하게 되면 34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저와 배우자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재건축 과정을 포함해 10년 이상 살 집을 생각해서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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