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대전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과 집합금지 해제를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는 4일 오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회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 해제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회원들이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와 손실보상을 정부와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다. |
김완섭 회장은 "이번 장마에 피해를 입은 업소가 200여곳에 달한다"며 "지금까지 선풍기 등을 틀어 놓고 집기류 등을 말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휴업명령을 해서 협회 차원에서 시를 찾아가 면담을 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공문 하나 보내주지 않고 무조건 주말에 발표한다는 명분없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업주분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배달 알바 및 막노동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월세와 생활비, 대출이자 걱정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신용등급을 따져 대출도 어렵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회원이 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와 손실보상을 정부와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다. 2020.09.04 memory4444444@newspim.com |
협회는 정부와 대전시에 고위험군 시설에서 노래방을 제외하고 근거 없이 계속된 집합금지 명령 해제, 영업중지에 따른 임대료 보상, 사전 긴급생계 지원금의 빠른 지급, 밀린 임대료에 대한 건물주의 명도소송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전시 한종탁 문화콘텐츠 과장은 "가능한 공평하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오늘 전해준 내용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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