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8월 31일~9월 11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국경절 황금연휴 연속 8일간 연휴 확정, 소비 활성화 기대
중국의 하반기 최대 연휴인 국경절(國慶節) 일정이 확정 발표됐다. 이번 연휴는 전통 명절인 중추절과 겹치면서 연속 8일간 휴일이 지속된다.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번 국경절 연휴를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연속 8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또 연휴전인 9월 27일과 연휴 종료 후 10월 10일을 근무일로 지정했다.
2019년 국경절 상하이 와이탄(外灘) [사진 중신사 = 뉴스핌] |
9월 2일부터 국경절 연휴 기간 기차표 예매는 이미 개시됐다. 또 당국은 국경절 연휴를 맞아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체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받지 않는다.
국경절 연휴가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온라인에서도 연휴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모바일 앱에선 '여행용 충전기', '마스크', '치즈' 등 여행 관련 상품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 연휴를 맞아 국내 소비가 활성화될 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외식 및 여행 소비는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외식업계 소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0%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월 연속 반등 추세를 나타냈다.
앞서 칠석절 시기(음력 7월 7일, 8월 25일)에도 중국인들의 구매 심리는 완연한 회복 추세를 보였다. 칠석절 당일 중국 극장가 박스 오피스 매출이 대폭 늘어났고, 숙박업소에선 예약 고객이 급증하는 등 서비스 업계는 '칠석절 특수'를 누렸다.
중은(中銀)증권은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라 상거래 활동이 정상화됐고, 중추절 연휴를 기점으로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화배우 성룡 베이징 호화주택 경매에 넘어가
홍콩 톱스타 성룡(청룽∙成龍)의 베이징 호화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지게 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성룡의 소유한 아파트 2채가 오는 9월 28일에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룡이 거주했던 고급 아파트인 '나가(NANGA) 상원(上院)'은 베이징 중심지인 얼환루(二環路) 내 위치한 주거 단지로, 셀럽과 부유층들이 주로 모여사는 곳으로 꼽힌다.
성룡 아파트단지[사진=바이두] |
이 아파트의 시가는 1억 200만 위안(약 204억원)에 달하고, 경매 시작가는 7191만 위안(약 122억원)으로 설정됐다.
성룡이 거주한 베이징 고급 아파트 강제 경매 진행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미상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아파트를 건설한 위자즈디그룹(御嘉置地集團)의 채무 문제로 인해 소송을 당했고, 성룡이 거주한 2채의 아파트도 같이 압류 처분됐다.
이에 반발한 성룡은 법원에 경매 강제집행 금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1심 재판부는 성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채권단측은 지난 6월 2심에서 승소했고, 성룡측의 주장은 기각됐다.
성룡 패소 결정의 배경으로 등기권 미신청이 한 요인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6년 4월 성룡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잭키앤윌리(JACKIE&WILLI)는 3360만 위안(약 57억 1200만원)의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수했다. 성룡은 매수금 중 일부(2060만 위안)금액을 광고 출연비로 대납하는 형식으로 지불하기로 했고, 나머지 1300만 위안은 납부를 마쳤다.
다만 주택 등기권에는 정확한 매수 금액이 명기된 계약 내용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성룡의 광고비 대납에 따른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매수 금액으로 인해 등기 신청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룡이 소유한 아파트 단지 [사진=바이두] |
◆인도 중국산 앱 추가 금지 조치 내놔
중국과 인도와의 국경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도 당국이 118개 중국산 모바일 앱에 대해 추가로 사용 금지 조치를 내놨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2일(현지 시각) 인도의 주권과 국방,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에 해를 끼치는 118개 중국 앱을 추가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지난 6월과 7월 중국산 앱 사용금지에 이은 세 번째 보복 조치다. 인도는 지난 6월 말 틱톡과 위챗 등 59개의 중국 모바일 앱에 대해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검색엔진 앱인 바이두, 샤오미앱을 포함한 중국 앱 47개를 추가 금지했다.
[사진=셔터스톡] |
특히 이번에 포함된 모바일 앱에는 히트 게임도 포함됐다. 한국업체가 개발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인 펍지모바일 (PUBG Mobile)도 금지 명단에 올랐다. 텐센트가 배틀그라운드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도 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즉각 반발했다. 2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를 남발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는 동시에 WTO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중국산 앱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30%~40%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dongxu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