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04 18:10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 전원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와 집단휴진 중단에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를 위반한 전공의·전임의 10명에 고발조치를 했다. 이들 중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취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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