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방역당국이 종교 행사와 관련,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다며 다시 한 번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의 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려 대전에서 소모임을 한 사례가 안전신문고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 [사진=질병관리본부] |
방대본에 따르면, 이번 신고 사례는 서울지역의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의 강력한 처벌을 피해 대전광역시로 이동해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한 경우다.
권 부본장은 "종교시설이야말로 종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니는 이들이 종교시설 외에 생업이나 다른 시설,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 발생의 증폭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를 특별히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방역당국에서는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해야 하는, 소모임이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성가대모임이라든지 모든 모임 자체가 열려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을 맞아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실시해 달라"며 "종교행사 외의 대면모임이나 단체식사도 하지 않는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시설은 물론, 방문판매 모임이나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방역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권 부본부장은 "방문판매 등과 관련된 소모임 등에서 설명회라든지 식사모임 등이 이뤄지고, 상당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임 또는 장소에 대해서도 좀 더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선제적 검사, 방문 제한 등 그동안 조치를 잘 취해 왔고, 현재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도 방역 조치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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