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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불법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기사등록 : 2020-09-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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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정부에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오후 3시30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되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5일 오후 3시30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갱남피셜 캡처] 2020.09.05 news2349@newspim.com

최근 확진자 발생의 주요 감염고리인 유사 불법 방문 판매업은 18개 시·군 모두에서 집합을 금지하며 판매 모임, 설명회 등은 원천 차단한다.

영업행위는 물론, 참여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및 구상 청구할 예정이다.

방역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중위험시설 12종, 1만 9000여곳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를 의무화한다.

그간 7개 시군에서 집합금지 중이던 고위험시설 12종은 지역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군별 맞춤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일 0시부터는 집합금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방역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군에서 도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고위험시설은 어떤 경우에도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 실치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는 지역내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을 통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7일 0시부터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관리된다.

가능한 비대면 예배나 모임을 적극 권고하고,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대면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일절 금지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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