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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유턴법 도입 이후 유턴 기업 80곳…성과 미흡"

기사등록 : 2020-09-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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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
총 80개 기업 국내 복귀…주로 전기전자 등 중소
산업연 "국내 현실 반영한 유턴 정책 모색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13년 유턴법을 도입한 이래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은 8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이 4일 발표한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도입한 이래 2020년 8월 현재까지 총 80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주로 전기전자·주얼리·자동차 업종의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국내로 유턴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주요국들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중 무역분쟁 ▲GVC 확장 둔화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자국 내 공급망 확보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리쇼어링(유턴)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산업과 의료분야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13년 유턴법을 도입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80개 기업이 유턴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총 투자규모는 1조1103억원, 총고용은 2967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해외진출 기업의 유턴 현황 [자료=산업연구원] 2020.09.06 kebjun@newspim.com

연구원에 따르면 대부분 유턴은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유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추세적 확장성과 유턴 기업의 사업 지속성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중견기업의 유턴이 증가하는 현상은 고무적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유턴한 중견기업은 3곳, 2020년은 6곳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또 최근엔 자동차업종에서 핵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현대모비스)이 국내로 복귀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유턴이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적·정치적 조건하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유턴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유턴 선정기준과 주요국의 리쇼어링 인정 기준이 다른 만큼, 해외와 비교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 ▲국내복귀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로 관점을 전환 ▲국내정책과 연계된 유턴정책 추진 ▲유턴의 성과 평가 제도의 체계화 및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유턴법은 동일 방식·투자에는 동일 지원을 하는 보편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위기술 산업, 의료 및 안보 관련 산업 등을 핵심 유턴업종으로 선정해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재 한국에서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려면 '해외 사업장의 청산이나 양도, 축소, 동일한 품목의 국내생산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핵심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정책과 연계된 유턴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유턴과 국내경제정책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유턴 정책을 산업전략·지역산업 전략·국내 공급망 확보전략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유턴의 성과를 투자 규모나 고용인원 중심의 직접 효과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를 분석한 직·간접효과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각국이 직면한 환경, 리쇼어링 집계방식, 지원정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비교와 평가 시스템 구축도 향후 우리나라 유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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