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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 합의, 전권 위임받은 의협과 한 것...내부 번복 납득 어려워"

기사등록 : 2020-09-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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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계-정부(의정) 합의에 대한 의료계 내부 진통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연이은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yooksa@newspim.com

다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의협이 전공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진료복귀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과 정부 간 합의한 부분에 대해 전공의들 내부 반발이 있다고 들었다"며 "의사단체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의아한 것은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의협은 협의과정에서도 의견을 밝혔다. 때문에 이에 대해 내부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내부 논의에 대해서도 손 대변인은 "보도를 통해 접한 바로는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사단체가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하는 부분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 같다"며 "전공의협의회가 합의 며칠 전 원점재검토가 명문화되면 복귀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이 명문화된 이후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정심 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이번 집단행동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의제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손 대변인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적용여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법상 최고 의결기구로, 그 구조에 대해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1대 1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정심은 9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배분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는 어느 분야에 추가로 지출할지 결정하는 일을 한다. 이는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의사인력 증가나 공공의대와 무관한 건보 재정 배분에 대한 문제"라며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의사단체의 당초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이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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