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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09-07 12:33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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