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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후경유차 폐차·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기사등록 : 2020-09-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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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과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가로 펼쳐 '청정 목포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8일 목포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0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사업비 5200만원을 들여 31대(유동적) 폐차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목포시가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가로 펼쳐 청정 목포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은 목포 자동차 검사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08 kks1212@newspim.com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며, 신청은 인터넷과 등기우편으로 접수받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이다. 단 목포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등록 및 소유한 경유차여야 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1순위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이고 2순위는 '사용 본거지에 등록이 오래'된 순이다.

총 중량 3.5t 미만 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지원율은 기본 70%(210만원)에 추가지원 30%(상한액90만원)이다.

문명식 목포시 환경보호과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예비지원대상자로 선정해 개별통지 할 예정"이라며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해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거쳐 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 및 말소 진행해야 한다.

또 목포시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미세먼지를 줄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추가로 전개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해야 함)여야 한다.

목포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로,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자동차로서 35인승 이하의 중·소형 경유차가 해당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지원공모에는 '2011년 이전 등록 차량이여야 한다'는 연식제한 조건이 삭제됐다. 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폐차 말소와 신차등록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16대 분량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다.

문 환경보호과장은 "별도 기한 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과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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