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농경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자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천이 범람해 제방너머 농경지가 물바다를 이루고 있다. 2020.08.02 observer0021@newspim.com |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4일 천안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시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한다.
현재 재산세(본세) 감면 예상액은 총 7000만원. 해당 읍·면·동과 관리부서의 조사로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추가 확인될 경우 추가 감면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10일부터 송달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이미 감면 사실을 반영해 부과하고 고지할 방침이다.
서병훈 시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집중호우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다"며, "수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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