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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금성백조 사장 "회사에 불이익 걱정돼 후원"

기사등록 : 2020-09-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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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속되는 쪼개기 후원 엄단 필요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법인 자금을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금성백조건설 사장이 항소심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돼 후원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9일 316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사장 A씨(47)와 이사 B씨(48),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씨(44)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9.09 memory4444444@newspim.com

A씨는 쪼개기 후원 관련, "대표이사(사장)의 개인적인 모임에 왜 회삿돈을 써야 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기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후원금 기부 요청을 받았고 내 입장에선 회사를 운영하며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치 후원금 기부 한도인 500만원까지만 하면 되지 왜 2000만원을 지급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회사 규모도 있고 적게 했을 시 불이익이 걱정돼서 임원들의 자문을 구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방어 측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B씨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와 관련된 A씨에 대해선 피고인 심문을 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C씨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더 이상 다툼이 없는 C씨에 대해선 변론을 종결하고 따로 기일을 정해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계속되는 쪼개기 후원 엄단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2018년 11~12월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은권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씨와 이사 B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 즈음에 허태정 시장 후보 후원회에 가짜 직원 10명을 동원해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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