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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딸 이수지씨, 등기이사 사임

기사등록 : 2020-09-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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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사임서 제출…이스타홀딩스 대표직 유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딸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이사가 이스타항공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수지 대표는 전날 등기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이날 주총은 제주항공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소집된 것이라고 이스타항공 측은 밝혔다. 2020.09.09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이 대표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차질과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이스타항공의 브랜드마케팅본부장(상무)에서 사임한 바 있다.

다만 이스타홀딩스 대표직은 유지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대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등기이사에 김유상 경영본부장을 선임했다. 김유상 본부장은 19대 국회 당시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임시주총에서는 발행 주식 총수를 1억주에서 1억5000만주로 늘리는 정관 일부 변경안도 통과됐다.

다만 상정 안건에 포함됐던 신규 감사 선임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매매계약(SPA) 해지를 통보한 제주항공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스타항공은 임시주총 소집통지서에서 "임시주총일까지 제주항공에서 신규 이사·감사 후보자 통지가 있을 경우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항공의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스타항공은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차원에서 임시주총을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계약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지된 직원이 합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만큼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정리해고 대상자의 해고 효력은 육아휴직 종료 이후 날자로 통지해야 하며,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불상사가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 측의 정리해고 통보는 직원의 고통 분담 의지를 꺾고 일부 주주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정리해고 통지 철회를 요구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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