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11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석연찮은 변동이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법조인들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우리 방 보좌진들에게 알려왔다고 한다. 신고 자료도 통째로 보내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는 것"이라며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조 의원은 이어 "특히 지역구 의원 중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지사와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재, 19대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정부검사장을 지낸 김회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서울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거쳐 현 여당 대변인인 허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고,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 때 지역 후보자가 선거 사무장을 두고 선관위와 면밀하게 조율해 선거공보물 내용을 마련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고 강조했다"며 "공천 기준에 맞춰 선거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더 심각해진다.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의 경우 법적 소구력을 갖는 첫 공식 자료는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가 된다"며 "그러나 후보 신청 당시 적어 당에 제출하는 내역과 차이가 있으면 선관위가 조사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그래서 여당, 여당 2중대 비례 의원들도 똑같이 신고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포함됐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국가인권위원 출신의 양정숙 의원 등"이라며 "김홍걸 이수진 윤미향 의원 등도 포함됐다.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제외했다. 실제로는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싶다.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18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는 30억원을 신고했다. 5개월 사이에 현금성 자산이 11억원 증가하자 여권에서는 '허위 신고'를 했다며 성토했다.
조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는 현재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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