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노회찬 유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급물살...이낙연도 찬성

기사등록 : 2020-09-10 07: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정의당 릴레이 1인시위…김용균씨 어머니는 입법 청원
이낙연 "산업현장 불행 막아야"...21대 국회서 논의 예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정기국회에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여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인사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전국민고용보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도 비공개 만남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핌DB] 노회찬 전 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이 대표는 또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노동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보다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김씨는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며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다"며 "결국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9일 정오 기준 6만3000여명이 동의 서명을 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2년 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보다 더 강화된 법안인 만큼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계 반발도 만만찮다. 특히 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 조치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닌 탓에 과잉조치라는 반박이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방향에서는 당지도부도 동의하지만 아직 다퉈야할 부분이 많다"며 "과도한 처벌 등 사용자 반발이 있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7일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심상정 대표를 시작으로 배진교 전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이 진행했고 10일에는 류호정 의원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