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빅히트' 가장 많이 청약하려면…우대고객은 NH·온라인은 미래대우

기사등록 : 2020-09-09 18:1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10월 기업공개(IPO) 대어(大漁) 빅히트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증권사 별 청약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많은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최대 6만48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우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 온라인 고객의 경우 미래에셋대우에서 청약하는게 유리하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빅히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등 4곳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8.21 alice09@newspim.com

NH투자증권의 청약한도는 일반고객이 2만5920주이나 우대기준에 따라 1만2960주(0.5배), 3만8880주(1.5배), 5만1840주(2배), 6만4800주(2.5배)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개시일 직전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이라면 1만2960주 청약이 가능하다. 단, 당일 개설계좌는 청약이 불가하다.

일반 한도인 2만5920주까지 청약하려면 총자산이 직전 3개월간 평잔 3000만원 이상이거나, 주식거래 약정이 직전 3개월간 1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신규 또는 휴면 후 재유입 고객(재유입은 익월만 인정)으로 청약 직전 월 말 1억원 이상일 경우여야 한다.

이밖에 1.5배, 2배, 2.5배의 우대조건은 장기연금형 상품 보유 금액, 적립식펀드 납입 금액, 수익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일반고객 청약한도는 1만8000주다. 다만 일반고객이나 우대고객이 아닌 온라인 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0.5배인 9000주까지만 청약이 가능하다. 우대고객은 3만6000주(2배), 최고우대고객은 5만4000주(3배)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 고객은 직전 3개월 평잔 3000만원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약정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우대고객은 현재 혹은 전월말일 기준 VIP, 골드 등급 고객이거나 퇴직연금 가입고객, 직전 3개월 평잔 5000만원 이상이거나 주식약정 1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최고우대 고객은 직전 3개월 평잔 1억원 이상이거나 전월 말일 잔고 5억원 이상 고객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일반 100%, 우대 200%의 비교적 단순한 청약한도를 시행한다. 영업점에서 청약할 경우 일반한도의 100%, 온라인매체(HTS, MTS, 홈페이지, ARS) 청약 고객의 경우 우대해 일반한도의 200%까지 청약할 수 있다. 일반고객은 9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우대고객은 1만8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단 미래에셋대우는 빅히트 청약부터 청약기간 내 영업점 창구 개설 계좌의 청약이 불가능하다. 비대면, 은행다이렉트, 온라인개설계좌는 청약이 가능하다.

키움증권의 인당 청약 한도는 일반 2000주다. 우대한도는 3000주(1.5배)다. 청약우대고객은 청약 신청 시작일 직전 1개월 기준 금융상품(펀드/MMF, ELS, 랩, ISA, RP, 채권) 평잔금액 2000만원 이상인 고객이다.

 

goe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