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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수료식 사진 공개…"청탁 있을 수 없는 일"

기사등록 : 2020-09-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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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친척, SBS·기자·제보한 대령 등 고발
"훈련병 전체·가족 참석해 추첨식으로 배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 측이 '자대배치 청탁 의혹' 관계자를 고발한 데 이어 당시 자대배치가 이뤄졌다는 수료식 당시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서 씨 측 법률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는 9일 오후 서 씨의 카투사 훈련 수료식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이 공개한 녹음 자료에서 서 씨 상관이었던 B대령이 언급한 바와 달리 당시 수료식 현장에서 자대배치 청탁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나 상황이 아니었다는 서 씨 측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가 '자대배치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훈련 수료식 사진을 공개했다. 2020.09.09 [현근택 변호사]

현 변호사는 이 사진을 두고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수료식 강당에 참석한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자대배치에 대한 청탁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0분간 두 분에게 교육했다는 말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당시 수료식에 참석했던 서 씨 측 친척을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SBS와 해당 기자, 이같은 주장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보한 B대령(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전날에도 "부대 및 보직 배치는 하반기 훈련 수료식에 모든 훈령병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데서 난수추첨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 의원은 앞서 서 씨가 주한 미8군 하국군지원단에 근무하던 당시 대령이던 B씨와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B대령은 이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안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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