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업계가 뒤숭숭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법이 정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혜택 없이 비용 부담만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설계사 규모도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법이 정부 원안대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변이 없다면 올해 정부의 안대로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고 고용보험법 적용으로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곳은 보험업계다. 220만 특고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가장 많은 20%를 차지한다. 이에 보험사는 물론 보험설계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한 탓이다. 설계사 조직 규모가 큰 삼성·한화·교뵤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대형사들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 다만 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입법 완료 되면 설계사 조직 규모가 큰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능률 설계사는 더 이상 보험상품 판매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성장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GA업계에도 일괄 적용되는 탓이다. 이에 일부 대형GA 이외 상당수의 중소GA는 유지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비용만 증가한다.
GA업계 관계자는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아닌 GA까지 일괄적용이 예상된다"며 "매출 증가는 어려운데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수의 GA가 사라질 것이며, GA소속 설계사도 짐을 싸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18 보험연구원, 전속설계사 월소득구간별 비율 2020.09.10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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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회의적인 목소리다. 혜택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해촉(해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로 경력을 쌓았음에도 일을 관두는 이유는 영업이 힘들어 자발적으로 다른 일을 찾아 가는 탓이다.
또 설계사는 소득이 높을수록 해촉(이직) 확률이 낮은 반면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200만원 이하 설계사 비중은 생명보험 48.0%, 손해보험 51.1%(2018 보험연구원, 전속설계사 월소득구간별 비율)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는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면 돈이 되기에 지금까지 저능률 설계사도 강제해촉을 하지 않았다"며 "비자발적 퇴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내는 구조는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비용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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