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청지역의 사업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둔 노동자들의 표정도 어둡기만 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까지 1개월을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감독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페이스쉴드를 착용하고 '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적용! 노조법2조 즉각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8.20 mironj19@newspim.com |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 근로자의 생계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휴일과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한다.
노동청은 추석 전까지 대전·세종지역과 충남 일부지역 사업장 500여 곳과 공공기관 57개소를 대상으로 체불발생 여부 등 사전점검을 하고, 법규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9월부터 2개월간 최고 7천만원 한도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도 유도할 방침이다.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체불임금의 사전 예방활동과 신속한 임금청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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