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배우 주진모·하정우 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금전을 요구한 일당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동생 김 씨에게 징역 9년, 남편 박 씨에게 징역 5년, 언니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남편 문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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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당시에는) 이렇게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석으로 석방된 언니 김 씨는 "무지로 인해 그동안 겪지 못했던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족 출신 자매 부부로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예인 5명으로부터 총 6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주진모·하정우 씨 등이 해커 일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당시 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들을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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