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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전세금으로 투자 실패해 가압류 당하게 한 임차인…2심 법정구속

기사등록 : 2020-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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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협조로 근질권 설정해 보증금 대출…투자 실패로 날려 가압류
법원 "계약 해지시 대출 미상환 알릴 의무…집주인 피해 크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제대로 갚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주인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하게 만든 임차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2015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억원에 2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당시 그는 보증금 5억원 중 4억원을 손해보험사의 전세자금 대출로 조달했는데, 아파트 주인 A씨는 김 씨가 보증금을 다 갚지 않을시 직접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근질권 설정 승낙서와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원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였다. A씨는 당시 확약서를 써준 사실을 잊고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전세 보증금 5억원을 김 씨에게 전액 반환했는데, 김 씨는 그 대부분을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거액의 손실을 입었다. 보험사는 김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씨 소유인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A씨를 상대로 4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며 "당시 김 씨는 피해자인 A씨에게 대출금 미상환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시 한 번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대출 당시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도 채무를 미상환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보험사에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해 현재 잔액이 1억9000여만원으로 산정되고 있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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