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법정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2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의 동생 정모 씨는 "조범동(조국의 5촌 조카)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10%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자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코링크PE에 건네진 5억원이 대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동생과 함께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코링크PE에 5억원씩 돈을 투자해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약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0 dlsgur9757@newspim.com |
동생 정 씨는 변호인이 '자신의 돈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자금으로 사용됐는데 몰랐느냐'고 묻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또 '조범동은 대여 이자를 줄 테니 신주인수 형식으로 하자고 했다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묻자 "사실 신주인수 등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이 반대신문에서 컨설팅 계약서상 정 씨의 자필 서명이 있는 부분을 제시하자 "제 글씨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링크PE 측에서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도장은 직원이 찍어줘서 이 부분은 몰랐다. 순간 본 것을 기억 못하고 있었던 건데 조사 받으면서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본인이 자필로 쓴 글씨 바로 옆에 경영 컨설팅 계약서라는 글씨가 있는데 당연히 읽어보고 작성하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하자 "제 기억에는 저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 전 장관이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자 정 교수에게 이름을 빌려주고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가 정 씨에게 돈을 보내준 것은 "누나에게 주식을 좀 사려고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 교수가 돈을 보내고 '1600 송금 완료'라고 하며 자신이 계산한 액수를 제시하고 '상세 정산은 나중에 하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익에 대해 저에게 나눠준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 명의로 주식 거래가 이뤄지지만 저 돈은 내 돈이라고 해석되는 문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누나가 공과 사는 있는 편"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정 씨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누님이 저에게 모바일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계좌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공개했다. 당시 정 씨는 검찰이 '주식 계좌의 모든 돈은 정경심 돈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고, '정경심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이 공직자이기 때문이냐'고 묻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당시 약을 먹어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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