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 연장 시행하면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클럽․나이트형 유흥주점 등 5곳이 영업정지되고 45곳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 또 29곳은 과태료 부과조치되고 5곳은 시정 명령을 받았다.
대구시는 11일 4207곳의 '집합금지'업소와 '집합제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5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조치하고 45곳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또 29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5곳은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전날 하루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클럽․나이트형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소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집합제한' 업소 총 146곳에 대해 방역조치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했다.
또 대구시는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오락실, 300㎡이상 일반음식점, 목욕업 등에 대해 구ㆍ군이 현장점검하고 일반음식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고지 대상 업종(3159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관련단체와 함께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를 집중적으로 홍보․안내했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0.09.11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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