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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출입명부에 전화번호·거주지역만 쓴다...개보위,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사등록 : 2020-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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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및 강화대책 마련...이달 중 시행
지정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자동기록되는 수단도 도입고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위해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땐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거주 시·군·구만 기재하면 된다. 수기출입명부 작성 과정에서 먼저 다녀간 이들의 개인정보내역이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노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문한 물건을 테이크아웃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11 yooksa@newspim.com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으로 ▲수기출입명부에 성명 제외 휴대전화번호만 기재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QR코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 등 다양한 수단 발굴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및 14일의 삭제시기 법적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보위측은 조속히 처리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중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은 이미 경기 고양시에서 전통시장 방문객 등에게 적용 중인 제도로, 다른 시·군·구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방문객이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하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출입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와 같은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관리자가 개입되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활용되며, 4주후 자동삭제된다는 측면에서 개보위측은 이 방법을 유용한 개인정보관리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각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속적으로 탐지해 삭제하게 된다. 이미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28개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053건의 확진자 이동경로 게시물을 탐지, 이중 4555건을 삭제조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11 yooksa@newspim.com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및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다만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정보와 이용자정보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 카카오, PASS)에 분산 보관되고 해당 정보가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등 안전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집된 정보도 확진자 발생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윤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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