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안전신고 포상금과 통합해 지급하던 것에서 '코로나 포상금'을 별도 신설해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1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의 안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통한 안전신고 포상금'제도를 개선 운영한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화면 [사진=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2020.09.11 rai@newspim.com |
개선안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안전신고와는 달리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별도의 포상을 실시한다.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우수 신고는 50만원, 장려 신고는 10만원 등 포상액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7월 6일부터 코로나19 위반 신고전담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받고 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총 282건 접수돼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신고를 별도 포상해 시민들의 코로나19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방역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월훈 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하반기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