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이 이번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직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11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뉴스핌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1 anpro@newspim.com |
◆현역 지자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 기록…"누적된 '풀뿌리 정치' 소외감 폭발한 것"
염 최고위원은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득표 2위로 당 지도부에 입성, 최초의 현역 지자체장 출신의 최고위원이란 기록을 썼다.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그간 최고위원에 도전한 지자체장 출신은 여럿 있었지만 끝내 여의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배지' 사이에서 취약한 조직력과 무명에 가까운 낮은 인지도에 발목잡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정공법을 택했다.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서도 '풀뿌리 정치'는 여전히 저평가돼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외침이 전국 지자체를 한데 결집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선 5위로 겨우 당선권 '턱걸이'했으나, 대의원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염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우리가 염태영이다'라는 고무적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중앙정부와 중앙당으로부터 소외됐다는 다급함이 그만큼 컸던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그는 "3선 염 시장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고, 이를 꼭 이뤄달라는 바람이 컸다"며 "처음엔 저의 당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 수록 이는 당선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만큼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의회법 제정안 처리는 기본이며, 국정운영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결정하면 지방은 무조건 따라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며 "원외 다양한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빛을 발한 지방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드라이브스루, 임대료인하, 해외입국자안심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했다가 중앙정부가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례"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선도적 정책 역량이 이번 사태 속에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늘 현장 민원 앞에 서있다. 누가 더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만드냐로 평가받는다. 지방정부는 경쟁원리 속 작동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단 하나뿐인 독과점 형태 아니냐"며 "지방정부의 성공모델을 확산하면 중앙정부도 실패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
◆'1호 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정위 상정…특례시 요건 완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염 최고위원의 '1호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상정된 것이다.
이번 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확대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안보다 특례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도시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아 자치권이 확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참여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염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 상당 부분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행정자치에 대한 강화만 떠올리곤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폭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책보좌관 등 지방의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염 최고위원은 "여야 비쟁점 법안인데도 국회 파행 등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야 간 사소한 이견 때문에 한 발짝 못나가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면서 지자체가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
그는 "국정운영시스템이 제대로 바뀌려면 헌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에 위임된 지자체 조례제정권한으론 제약이 너무 많다. 자율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창의적인 새 정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입법권, 조직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정말 지방정부가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1987년 개헌 당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생활과 가장 맞닿아있는 곳이 지방정부 아닌가. 지방정부가 경쟁하고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음 단계는 헌법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약력
1960년 경기 수원 출생
1979년 수성고등학교 졸업
1984년 서울대 농화학 학사
2004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비서관
2010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010년 26대 경기 수원시장
2014년 27대 경기 수원시장
2017년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2018년 28대 경기 수원시장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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