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과 해임을 촉구하는 2건의 국민청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해임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
추 장관의 탄핵과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각각 지난 7월 14일과 23일에 게재됐다. 두 청원은 21만 여명과 24만 여명이 동의했는데,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은 추 장관이 "안하무인"이라고 했고,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은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코로나 관련 조치 등 비교적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강 센터장은 사실상 해임을 요청하는 청원의 내용만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먼저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며 법무부가 이미 밝혔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검찰청법 제8조를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또한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서는 신천지 발(發) 확산 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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