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연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만5000톤이 넘거나 1개 사업장 기준 2만5000톤이 넘는 69개 업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이 공고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3차 할당계획안은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이다. 기준연도(2017∼2019)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만5000톤, 사업장 기준 2만5000톤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다. 할당 대상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개 부문의 69개 업종이다.
배출허용총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들에게 할당된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과 시설을 확대했다. 또 유상할당이 원칙이지만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확정할 계획이다.
제3차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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