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與 "조두순 등 아동 성폭력 범죄자, 종신형 특별법 추진"

기사등록 : 2020-09-14 17:0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김영호 "법리에 앞서 국민 눈높이, 국민 법감정 먼저 헤아려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동 성폭행범을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김영진·박용진·정춘숙·조승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영구적 사회격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김영호 의원은 지난달 26일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사람이 형을 마친 뒤 살인을 저지르거나 혹은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이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 격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미성년자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아무리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기징역을 확정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조건이 갖춰지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종신형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보안관찰을 통한 감시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제도들이 재범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아직 미약하다"며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고 답했다.

또 "미국 대부분 주가 종신형을 선고하고 영국과 스위스도 아동성폭행범은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토록 한다"며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낡은 법체계와 법리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면서 "법리에 앞서 국민 눈높이, 국민 법감정을 먼저 헤아려 달라"며 "아동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곧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두순 출소를 언급하며 "우리 당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며 "당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며 "입법 절차만 놓고 봤을 때는 11월 정도나 이렇게 입법을 시작하면 12월 13일 (조씨) 출소일 전에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