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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청탁'·'직권남용' 고발 수사 착수…모두 동부지검 배당

기사등록 : 2020-09-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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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청탁 같은 걸 할 이유도 없고 상황도 아니었다" 반박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언유착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4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지난 11일 형사1부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지난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가 있었다"며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이어 "추 장관의 보좌관은 2017년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추 장관 지시에 따라 추 장관 딸의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11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등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향후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남게 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욱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13일 소환 조사했다. 서씨 소환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도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중 23일의 휴가를 사용하면서 군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는 군에 전화를 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아들은 어릴 때부터 다리가 아팠다"며 "아픈 것을 핑계로 특혜 받으려고 했다면 입대 전에 조치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들의 입대날은 제가 탄핵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날이었고, 아이가 훈련을 마친 날도 야당 대표로서 설맞이 민생방문으로 중소기업을 찾는 날이었다"며 "당시 군내 계엄령을 준비하지 말라고 강력 경고한 직후라 아들의 군문제로 관계자와 상의할 일도 없고 청탁같은 걸 할 이유도 없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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