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19%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이달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가산비 등을 더해 정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5 pangbin@newspim.com |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기존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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