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 약 16만건, 71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57억원에 비해 8.37% 증가한 것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계산된다.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 차례 부과했고, 이번에는 20만원을 넘는 경우로 절반씩 나눠서 부과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현관 모습 2020.09.15 goongeen@newspim.com |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내달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 6월부터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추가 안내했다.
박상국 세종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을 신청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준수로 가산금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