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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정경심·아들도 법정 증언 거부…"불이익 받을 염려"

기사등록 : 2020-09-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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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모자,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한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
증언 거부권 행사…"재판에 영향 받을 염려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정 증언을 전면 거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부인 정경심 교수와 아들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4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와 아들 조모 씨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들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공전했다.

정 교수는 "검찰은 제 아들이 피고인인 최강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한 게 허위라고 하면서 최 변호사는 물론 저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저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상 권리 중 하나로 그 자체를 탓할 순 없지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증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 이후 일절 응하지 않아 해당 쟁점을 전혀 조사하지 못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신문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10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증인은 (5촌 조카) 조범동 재판에서도 증언을 거부하다 일부 질문에는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본 법정에서도 개개별 검찰 질문을 듣고 필요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재판을 지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조범동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동일한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건으로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계속해서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언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에 이어 증인석에 선 아들 조 씨 역시 "이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검사가 저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다"며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저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제 증언이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포괄적 증언거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니 개별 질문 마다 증언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지휘하면서 증인신문이 진행됐으나 두 사람 모두 검찰 측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7일 다음 재판을 열고 변호인 측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근무 당시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실제로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대학원 입시를 위해 최 대표가 이를 허위 발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당시 그가 정 교수에게 "그 서류로 아들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아들 조 씨는 실제로 체험형 인턴을 했다"며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고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어떻게 이런 기소가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법무법인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증언하기 위해 재판에 출석한다. 2020.09.15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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