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선·통신케이블제조업체 제이에스전선(JS전선)과 관련 성능시험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00억원대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JS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한수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JS전선은 한수원에 134억995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케이블 성능시험업체 및 이들 회사 책임자 등과 공동으로 70억775만원 가량 손해배상금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08년 JS전선과 134억9950만원 규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 신축 공사에 사용될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 공급 계약을 맺었다.
JS전선 측은 납품에 앞서 케이블성능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에 통과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열적노화 및 사고방사선처리 등을 하지 않은 이른바 '생케이블'을 시험용으로 관련 업체에 보내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의 품질보증 및 관리 업무를 맡은 A 회사 측은 JS전선의 검사를 의뢰받고 캐나다 검증업체에 해당 케이블의 성능 시험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 측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다른 기술을 적용해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받은 뒤 이를 위·변조해 JS전선이 제조한 케이블이 정상적 성능을 갖춘 것처럼 꾸몄다.
JS전선은 이같은 시험성적서를 A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원전 건설공사 현장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했다.
한수원은 이들이 납품한 불량 케이블 교체공사로 신고리 원전 3·4호 신축 공사가 지연됐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들 회사를 상대로 12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실제 신고리 원전 신축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와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한수원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JS전선 측은 불량 케이블을 납품해 끼친 손해 134억9955만원을 지급할 뿐 아니라 A업체 등과 함께 70억775만원을 공동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JS전선과 A 업체가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신고리 원전 가동 지연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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