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주부터 4주간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책 줄을 매고있는 강아지 [사진=포에브리바리] 2020.07.27 jellyfish@newspim.com |
점검대상 업종은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등 4개 업종이다.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전북, 광주·전남,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의 지자체가 참여하며 총 1만700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점검 당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6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2022년에 도입되는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