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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자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 4주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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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실시…생산·판매·수입·장묘업 대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주부터 4주간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4주간 권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책 줄을 매고있는 강아지 [사진=포에브리바리] 2020.07.27 jellyfish@newspim.com

점검대상 업종은 반려동물 생산업과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등 4개 업종이다.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 충북·전북, 광주·전남,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의 지자체가 참여하며 총 1만700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 점검 당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16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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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적발된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2022년에 도입되는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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